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537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7.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D 지상 건물에 대한 등기비용으로 4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1호증)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4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2008. 8. 7. 피고에게 액면금 4천만 원의 약속어음(E)을 교부하면서 차용증(갑 1호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이 어음을 서울 관악구 C, D 등기 추진을 위하여 차용합니다. 차용인 B(피고)’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차용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등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차용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실제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는 약속어음을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할인받는 방법으로 등기비용을 마련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실제로 약속어음을 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거시하는 을 3호증의 일부 기재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