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및 물품대금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기재내용과 달리 피고가 실제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2,27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2017. 10. 1. 원고로부터 한화 3,0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부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2,27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0. 19. 800만 원, 2017. 12. 13.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