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1』 피고인은 2018. 9. 18.경 원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442,000원을 송금하면 롯데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4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07,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0』 피고인은 2018. 12. 23. 원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아프리카TV 아이템 별풍선을 판매하다.
’라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아프리카TV 별풍선 2,700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풍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별풍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