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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7 2016구합620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35,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7.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D, E, F를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상 주택 등을 철거하고 15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물(G,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시공사인 소외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은 2002. 1. 14.경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대주건설에게 원고 조합원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의 토지를 제공하고, 대주건설은 원고에게 각 조합원당 아파트 1채와 약 18평 면적의 상가 1채를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4조 제1항, 제5조). 다.

피고는 2004. 3. 6.경 추첨을 통하여 면적 31.589평의 20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7. 7.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추가부담금 없는 면적을 초과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은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일반분양 가격으로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고(제19조 제1항), 이 사건 건물의 각 상가를 일반분양할 당시 가격은 평당 1,500만 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 없이 분양된 상가 면적은 17.02평이었던 사실,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은 31.589평으로 초과 면적이 14.569평(=31.589평-17.02평)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초과 분양받은 면적에 대하여는 일반분양 가격인 평당 1,500만 원으로 청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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