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부명령 1) 원고는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
)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3308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 대주건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50,883,070원으로 하여 대주건설의 피고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98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2216호로 전부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7. 30. 피고에게, 2015. 8. 25. 대주건설에게 각 송달되어 2015. 9. 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분쟁의 발생경위 1) 에이취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HA건설’이라 한다
)는 순천시 D 외 110필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대주건설은 시공사이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는 H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7. 2. 15. 대주건설과 공사기간을 2007. 2. 15.부터 2009. 4. 30.까지, 공사대금을 1,978,716,554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08. 12.부터 2010. 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대주건설의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10. 10.까지 대주건설 본사에서 위 현장에 대한 정산 및 현장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4) 2008. 12.경 대주건설의 자금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자 HA건설과 대주건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