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대주건설(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은 토목 및 토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6.경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발주한 서산시 C에 있는 D공사(13-충-공-12, 13-충-공-29 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3. 22. 대주건설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130,350,000원에, 2014. 4. 2.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222,200,000원에 각 하도급하였고, 이와 같은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처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4.경 대주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필요한 정지작업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정지작업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7.부터 2014. 6. 13.까지 대주건설의 지시에 따라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투입하여 정지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비용은 총 23,850,000원이다.
피고는 대주건설에게 이 사건 토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으로 2014. 3. 22. 20,000,000원, 2014. 4. 18. 20,000,000원,
5. 17. 10,094,000원 합계 50,094,000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으로 2014. 5. 15. 40,139,000원,
5. 17. 92,301,000원, 2014. 6. 11. 4,488,000원, 2014. 6. 16. 44,638,000원 합계 181,566,000원을 지급하였고, 대주건설은 위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대주건설은 2014. 6. 18.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리트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게 되어 공사를 중간에 그만두기로 하였고, 피고와 대주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