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36365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3. 29....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E, F, G를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지상 주택 등을 철거하고 15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물(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와 시공사인 소외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주건설에게 피고 조합원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D외 2필지의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주건설은 피고에게 각 조합원당 아파트 1호와 18평 면적의 상가 1호를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없이 무상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4조 제1항, 제5조). 다.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무상 분양받는 상가를 추첨하여 본래 12.88평 면적의 R253호를 분양받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소외 C과 상의하여 위 R253호 대신 35.891평 면적의 203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아 2007. 7. 6.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분양되는 상가의 면적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은 초과한 면적의 일반분양 가격으로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바(제19조 제1항), 이 사건 건물의 각 상가를 일반분양할 당시 그 가격은 평당 1,500만원이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