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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3노31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F에게 임금과 상여금 이상의 금원을 초과지급하였으며, ②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F과 구두 합의하였고,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상시근로자가 3 ~ 4명에 불과하여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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