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데 이어 당심에서도 추가로 근로자 L와 합의하였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M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기여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유죄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