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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312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12,102,359원과 그 중 11,926,207원에 대하여 2018.5. 25.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은 2016. 12. 14.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과 12,000,000원의 일반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피고 A이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C조합에 발급하였다. 보증번호 : D 보증금액 : 12,000,000원 보증기한 : 2022. 1. 4. 2) 위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부대출의 원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E이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한편, 재단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8. 1. 1.부터 연 10%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기타채권의 발생 1) 피고 A이 2017. 10. 6.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8. 5. 25. 위 약정과 관련하여 11,926,207원을 C조합에 대위변제하였다. 2) 위 약정과 관련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A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176,152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3. 23.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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