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10293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463,212원 및 그 중 22,004,322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은 2010. 5. 13.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과 3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피고 A이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대구은행에 발급하였다. 보증번호 : D 보증금액 : 25,500,000원 (보증비율 : 85%) 보증기한 : 2011. 5. 11. D 변경 전 최종 변경 후 보증기한 2011. 5. 11. 2016. 5. 6. 대출예정금액 30,000,000원 25,500,000원 보증금액 25,500,000원 21,675,000원 2) 원고와 피고 A은 위 약정과 관련하여 총 5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3) 위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부대출의 원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대구은행이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한편, 재단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3. 8. 1.부터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기타채권의 발생 1) 피고 A이 2015. 9. 30.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포함)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5. 위 약정과 관련하여 22,004,322원을 대구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2 위 약정과 관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