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54,392원, 원고 B에게 6,506,667원, 원고 C에게 14,314,667원, 원고 D에게 6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J(이하 ‘J’이라 한다
)은 망 K와 혼인하여 사이에 망 L(이하 ‘L’이라 한다
)을 자녀로 두었고, 망 K는 1952. 6. 20. 사망하였다. 2) 그 후 J은 망 M(이하 ‘M’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사이에 원고 A, B, C 및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J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1) J은 1980. 9. 21. 사망하였다. 2) 피고는 1985. 11. 1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9. 21.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J의 상속인들은 1986. 8. 26.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3, 4, 5 부동산 중 L, M은 각 6/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C, 피고는 각 4/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1/25 지분에 관하여 각 1980. 9.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의 생전증여 및 사망 1) M은 1981. 7. 9. 부산 강서구 I 대 311㎡(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M은 2003. 3. 29. I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I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M은 2008. 10. 18. 사망하였다. 라.
L의 상속분의 경락 및 L의 사망 1) L이 J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제3, 5부동산에 관한 6/25 지분은 1987. 1. 22. N에게 경락되어 1987. 3. 18.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1987. 8. 22. N로부터 이 사건 제3, 5부동산에 관한 6/25 지분을 매수하여 1987.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L은 원고 D과 혼인하여 원고 E, F, G을 자녀로 두었고, 2017. 1.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