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제68999호”를 “제69899호”로, 제3면 제1, 2행의 “원고 B, 망 H, 원고 B”를 “망 H, 원고 B”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와 J은 1991.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지분은 2/3, J의 지분은 1/3이었다.
그런데 J은 위 1/3 지분의 매수인 명의를 H에게 신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매도인인 G 관계자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었다.
다만, 피고들은 J의 손자로 J의 재산을 각 4/91(= 2/13 × 2/7)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273(= 1/3 × 4/91) 지분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44/273[= (2/21 - 4/273) ×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G에 있고, 매도인 G은 명의수탁자인 H의 44/273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매도인인 G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H 대신 J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J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매도인인 G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44/273 지분 중 원고들의 J에 대한 상속지분만큼 여전히 G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