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02 2016가단50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8. 6. 30. 망 J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그 대지를 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나. J은 1990. 7. 17. 사망하였고, 그 유족 중 K이 2004. 5. 12. 사망하여 현재 J의 상속인 및 그 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H,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