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8.21 2014가단98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91/3,96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J은 각 273/3,96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91/3,96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J은 각 273/3,969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