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합동중앙교단총회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합동중앙교단총회의 총회장인 D이 2012. 8.경 피해자 E 목사의 재산이 100억원이 된다는 투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재산을 축적한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총회공보발송은 교단총회를 위장한 총회공보이며 불법유인물이다.’라는 내용의 해명서를 보내자 D으로부터 지시받아 사건일자와 제47회 총회 절차 및 보고서 책자를 만들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교단 신학교의 자금을 빼돌려 100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밝힌 사실도 없으며, 교단의 직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신학교 자금을 유용 착복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건일자와 제47회 총회 절차 및 보고서 책자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사단법인 C 합동중앙교단총회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노회 임원들에게 그 동안의 일을 사건일지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임원회의에서 결의되었으니 사건일지책자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2013. 1. 15.경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E 목사는 교단 신학교의 자금을 사재로 빼돌려 100억대의 재산을 축적한 사실을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밝혀 놓고서도 얼마 못되어 자신이 그리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여 타인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 2013. 2. 4.경 ‘해산 명령과 제명처분 공고 해명서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E 목사와 G 목사는 신학교 공금을 빼돌려 가로챈 부당이득금을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