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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2 2020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여 객선 터미널 방면에서 일부 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뉴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뉴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운행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 죽 청리에 있는 엄 목교 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뉴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 뉴 코란도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주로를 차단하던 완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 운행의 K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85,266원이 들도록 위 E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1,782,020원이 들도록 위 I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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