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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4:38경 서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아파트 주차장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1,437,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798,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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