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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529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5. 7. 11: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D 인근의, 피고가 관리하는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위 도로의 길어깨(갓길)의 차도 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는 E의 오른쪽 어깨를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그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에게 종족골 골절, 상완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4,121,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7, 9호증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의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길어깨가 최소 1.5m의 폭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길어깨에 흙이 쌓여 있고 잡풀이 우거져 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득이 차도 쪽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도로의 설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범위 내에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상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지방도 F에서 분기되어 다시 위 지방도로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로서 편도 1차로이고 보도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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