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단85427 구상금
원고
** 보험 주식회사
피고
1. 경상북도
대표자 도지사 김관용
변론종결
2009. 4. 16. (피고 2.에 대하여)
2009. 6. 25. (피고 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9. 7. 16.
주문
1.피고 유**은 원고에게 45,05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5.24.부터 2008.9.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경상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문 제1항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6.1.11. 18:20경, 그 소유의 무보험차량인 "경북 ***호" 125cc 오토바이를 문전하여, 피고 경상북도가 도로관리청인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마을 앞 편도 1차로인 지방도 912호선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청상리 방면에서 청리면 소재지 방면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의 도로가를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던 B(70세, 여)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오토바이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 하여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에게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무보험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책임보험 관
련업무를처리하는보험사업자인동시에,위B의아들인와사이에피보험자의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은 자백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인정사실에의하면,위오토바이의운행자인피고A은,위의보험자로서 |
3.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길어깨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 때문에 길어깨로의 보행이 불가능해진 B이 차도를 따라 보행하는 바람에 발생하였으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어깨의 잡풀을 제거하지 아니한 피고 경상북도도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도로 길어깨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이 사건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외에 위와 같은 도로관리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2)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및
증인리일부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이사건사고당시B |
(3) 이러한 사정들에 다. 비록 길어깨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등의 통행장소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그 주된 기능은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측방 여유폭을 가져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많지 않은 예산으로 넓은 지역의 수많은 도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항상 모든 길어깨 부분의 잡풀을 제거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경상북도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비슷하게 매년 추석 전후에 군 · 면을 통하여 이 사건 도로 길어깨의 잡풀 제거작업을 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도로 상황
하에서 오토바이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보행자를 충돌하리라고 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일상적인 길어깨의 잡풀 제거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설령, 길어깨의 잡풀 제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 경상북도의 도로 관리하자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들 및 아 사건 차고 차량은 오토바이로서 일반 차량에 비하여 그 문행에 큰 공간이 필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농촌 지역의 편도 1차로 도로로, 보행자의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차량 통행이 비교적 한 산하며, 보도가 따로 없고, 비포장 상태인 길어깨의 통행이 불편한 사정 등으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 A은 인근 주민으로서 위와 같은 도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거의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B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위와 같은 도로 관리상의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피고 경상북도의 이 사건 도로 관리의 하자 및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