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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나1039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족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면사무소 앞 곡선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의 자녀인 C는 2013. 1. 20. 00: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표지판 지주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고 C는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7.까지 C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금으로 31,879,740원, A에게 이 사건 차량 파손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7,440,000원 등 합계 39,319,7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편도 2차로의 주행차로가 있고, 그 우측에 교차로로부터 이 사건 도로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추가차로가 위 2차로의 주행차로와 만나는 지점으로서, 곡선반경이 282.62m인 좌 커브 구간이고, 별지1 ‘사고장소 측면실측자료’ 기재와 같이 도로 오른쪽에 100cm의 길어깨가 있고, 그 옆으로 220cm의 인도와 가로 260cm, 세로 50cm의 얕은 흙담으로 된 경사면이 있으며, 그 옆으로 220cm 높이의 축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이 사건 도로는 설계속도가 60km/h이며, 가로등이 약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2,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3 내지 7, 14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지점은 ①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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