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1763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2016. 1. 8. 18:2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F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시내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던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허리 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8. 일몰시각은 17:30이다.

나. 이 사건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청주시 상당구를 피고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42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1.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음. 그런데 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의 하부기관일 뿐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법인격이 없음.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은 포장된 직선 도로 중 하얀색 화살표로 표시된 차도 내 지점이다.

이 사건 도로에는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길어깨 중 측대 바깥 부분은 비포장 상태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은 제대로 표기되어 있으나 도로 우측 길어깨와 차로 사이의 실선 표시는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희미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지점 부근 도로 진행방향 우측에도 차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