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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3가단3303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08. 7. 27. 14:0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천진암 방면에서 도수리 방면으로 지나던 중, 앞서 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측 길가장자리로 보행 중이던 E을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별지 교통사고보고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F과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F의 아내인 A가 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3. 12. 12.까지 합의금으로 45,740,970원, 치료비로 175,046,240원, 합계 220,787,210원의 보험금을 E 및 E을 치료한 병원에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길어깨 등이 설치ㆍ관리되지 않아 보행자가 차로를 이용하여 보행할 수밖에 없는 결함이 있다.

위와 같이 보행자가 부득이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도록 도로가 설치ㆍ관리된 하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의 이 사건 도로는 보행자가 우측통행시 길어깨 부분에 자란 잡풀 등으로 인하여 길어깨 부분으로 보행하는데 다소 불편하고, 따라서 차로로 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A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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