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포터화물차 시가 884만원 상당에 대한 매매의뢰를 받고 위 화물차를 교부받아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08. 7. 2.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매매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화물차를 I에게 대금 62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로 매도하고, 그 일시경부터 I이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대포차로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 매매대금 6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8. 7. 9. 위 화물차의 매매여부를 확인하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화물차를 처분하여 6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400만 원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기록 14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3면), 자동차등록증(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