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 횡령금 2,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 위 D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 할머니에게 차를 선물로 받아 마음에 부담이 되어 차 값을 주어야겠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2. 19. 위 D건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밀양시 E 외 5필지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대금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만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0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35면,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