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피해자 한통화물차량관리 주식회사 명의의 B 토미 14톤 윙바디 대형 화물차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로서 위 화물차를 관리,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8.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정리 938-12 한통화물차량관리 차고지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납부할 본인부담금의 체납액과 체납기간이 초과되어 2011. 9.경 위 화물차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고도 2011. 9.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 인터체인지 부근 공터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인 위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 A 체납금 현황표,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위수탁 관리계약서 사본, 기안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5]횡령ㆍ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포차로 팔아넘겨 사회적으로 추가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