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479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피해자 B 문중의 회장으로 위 문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2. 경부터 2012. 4. 11. 경까지 사이에 위 문중 소유의 밀양시 C 외 5 필지 매매대금 1,9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문중 묘 이장 비용 및 소송비용으로 62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28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 울산 전력본부 휴게실에서 문중 총무인 D으로부터 문중 이월 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경 위 부산 울산 전력본부 휴게실에서 위 D으로부터 문중 이월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