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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2. 12. 선고 2008구단539 판결
주소지는 다르지만 피상속인이 실제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765 (2007.12.31)

제목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경작상의 이유로 토지의 인접지역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 인접지역에 이주한 시점과 실제 전기가 공급된 시점이 다른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77,025,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문(1991. 4.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3. 23. 서울 ○○구 ○○동 ○○○ 전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2006. 7. 5. ○○○○○공사에게 양도한 후,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의 자경 시의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7. 7.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920,6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8, 9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1970. 8. 6. 고양시 ○○면 ○○리 ○○○-7 주택을 취득하여 이에 거주하면서 1975. 3. 23. 인근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 망인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77. 8. 7. 서울 ○○구 ○○동 ○○○-99로 이사를 하여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처인 이○자, 자녀인 원고, 이○숙, 이○숙이 1984. 2. 16. 인천 ○구 ○○동 산 ○○-66으로 이사하자 거리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1984. 6. 13.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고양시 ○○동 ○○○-16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이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가족들과 떨어져 사망시인 1991. 4. 10.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비록 망인은 서울 ○○구 ○○동 ○○○-28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984. 8. 28.부터 1991. 4. 10.까지 위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1984. 6. 13. 고양시 ○○동 ○○○-16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그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의 양도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서울 ○○구 ○○동 ○○○-28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고양시 ○○동 ○○○-16에 1984. 6. 13.부터 사망 무렵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0 내지 14, 39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3동장, 주식회사 ○○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70. 8. 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인 1977. 8. 8.까지 고양시 ○○면 ○○리 ○○○-7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77. 8. 9. 서울 ○○구 ○○동 ○○○-99로 전출하였고, 1978. 2. 5. 서울 ○○○구 ○○동 ○○○-108로 전출하였다가 1978. 4. 29. 다시 서울 ○○구 ○○동 252-99로 전출하였으며, 1984. 8. 28. 서울 ○○구 ○○동 ○○○-28에 전입하여 1991. 4. 10.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고양시 ○○동 ○○○-16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망인(주소지 : 서울 ○○구 ○○동 ○○○-99)이 1984. 6. 13.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 주택에 1990. 11. 7.부터 전기가 공급되는 있는 사실, 김○원은 1990. 10. 16. 망인으로부터 서울 ○○구 ○○동 ○○○-28을 임차하여 위 주소지에 1990. 11. 1.부터 1991. 12. 10.까지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실, 서울 ○○구 ○○동 ○○○-28 소재 주택에 대하여 1985. 11. 12. 김○민 명의로 전기가 공급된 사실, 망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02-○○○-○○○○는 ○○지점의 관할 번호이고, ○○지점은 고양ㅅl ○○동을 관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2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처와 자녀들은 1977. 8. 7. 망인과 함께 서울 ○○구 ○○동 ○○○-99에 전입하였다가 1984. 2. 16. 인천 북구 ○○동 산 ○○-66으로 진술하였는데, 망인이 가족들을 두고 혼자서 고양시 ○○동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망인이 1984. 6. 13.부터 거주하였다는 고양시 ○○동 ○○○-16에는 1990. 11. 7.경에야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한 점, 망인과 이○자는 1986. 10. 27. 이 사건 토지 소재지나 인근이 아닌 경기 ○○군 ○○면 ○○리 9 외 6필지 임야 및 잡종지 25,944,25㎡를 취득하였고, 양주군청으로부터 유지작물을 가공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자금을 신청하여 1986. 9. 13. 사업비 5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의 융자배정을 받았으나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1986. 10. 2. 사업포기간주통보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15 내지 22, 25, 26, 29, 3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그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두 번재 주장에 관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위 부칙 제1, 2조에 의하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규정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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