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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구단1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5. 29. 고양시 덕양구 B 답 1,987㎡(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8. 17. 금 421,4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람은 원고의 아버지인 C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8.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166,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옆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D 답 1,433㎡를 2005. 9.경 양도할 때에는 8년 자경을 인정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아버지 C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자경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는 가족이나 부모 등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농지원부, 농자재 등의 구입영수증,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 본인의 노동력이 1/2 이상 투입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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