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2. 7.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14:50경 제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화물차(D) 적재함의 덮개를 열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7. 12. 9.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8: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CCTV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개월 ~ 3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