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4고정4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승용자동차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8. 13:00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앞길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