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인승 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1. 2013.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12:13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에서 같은 시 탕정면 이하 불상지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2013.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15:31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에서 같은 읍에 있는 연화마을아파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2013.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11:1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에서 같은 읍에 있는 연화마을아파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각 위반영상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위반영상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