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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정3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0. 시간미상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연화마을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17:21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연화마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앞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신고인 제출 CD사진 캡쳐), 신고인 제출 CD, CD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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