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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정4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인승 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로서

1. 2013. 10. 23. 11:44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시 탕정면에 있는 선문대학교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고,

2. 2013. 11. 4. 13:26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시 탕정면 이하 불상지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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