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정4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인승 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로서
1. 2013. 10. 23. 11:44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시 탕정면에 있는 선문대학교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고,
2. 2013. 11. 4. 13:26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시 탕정면 이하 불상지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