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산134-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련동 방면에서 학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과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경추부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99,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15:10경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산134-3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