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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5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26.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인천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3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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