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15』 피고인은 2017. 9. 29. 05:3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강변 나루로 40번 길 13-1 88 주택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경 춘 로 807-33 청구 타운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225』 피고인은 2017. 11. 15. 22:4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강변 나루로 40번 길 13-1 88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면 잠 곡로 37에 있는 경기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중 2017. 9. 13., 2017. 10. 18.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