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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4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8:5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경 춘 로 88 대 성리 역 주차장부터 같은 면 경 춘 로 972 ‘ 청평 숯 불고기 식당’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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