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8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11:07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 곡리 447-17에 있는 리 버빌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 평면 대성리에 있는 소 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017. 6. 2. 11:07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대성리에 있는 소 돌마을 앞 도로에서 가평 경찰서 소속 C 경사에게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며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무면허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 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휴대정보 단말기 (PDA )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고단 455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경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폰을 개통하여 유심 칩을 넘겨주면 개 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선불 폰 (G, 유니 컴 즈) 을 개통한 후 그 유심 칩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