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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6구합826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 주식회사 정도설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1. 13.경부터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10.경 식도암의 국소적 재발과 전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4. 11. 18. 16:41경 직접사인 ‘기도폐쇄’, 중간선행사인 ‘암진행’, 선행사인 ‘식도암’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5. 11. 21. 피고에게 업무상 술접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식도암의 상태를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9.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서울 D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경 식도암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매우 건강하였고, 그 이후 항암치료를 통해서 식도암이 거의 완치되었으나 2013. 9. 1. 복직 후 2014. 3. 10.경까지 부산 E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PM(Project Manager) 또는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잦은 업무상 술접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열악한 주변환경 등으로 인하여 2014. 3. 10.경 식도암이 재발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식도암의 상태를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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