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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6 2019누115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17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주)C”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제9행의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이하 B을 ‘망인’이라 하고,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1행의 “사유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2쪽 제18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영업실적증대 노력과 야간주말근무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초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37조 제1항 제2호),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제62조, 제71조) 규정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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