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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6 2012구합10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1.부터 전국건설노동조합 C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 5. 뇌출혈로 쓰러져 그 무렵 업무상 재해의 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1. 7. 13. 14:20경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승인 상병의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30. 심근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뇌출혈로 인해 2차례 뇌수술을 받고 장기간 요양 중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 발생하였고, 인지기억장애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점, 뇌출혈이 있으면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인 동맥경화가 급격하게 진행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뇌출혈 요양 과정의 운동 부족, 약물치료가 동맥경화의 급속한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사망 당시 51세로 비교적 젊었고 승인 상병으로 인한 요양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인 상병인 뇌출혈의 요양 과정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뇌출혈 발병 및 치료 과정 ㈎ 망인은 2009. 6. 5. 23:40경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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