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1. 00:40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로 827에 있는 향남 IC 앞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갑자기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42 세) 의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제 1 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화성시 D에 있는 ‘E 파출소 ’에서 서류 작성을 위해 기다리던 중 “ 씨 발 놈들 아, 너네
가 경찰이면 다냐
왜 나를 데리고 왔냐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공무집행에 대해 항거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45 세) 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자,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발로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3~4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사 F에게 “ 개새끼야, 너 말이야!
개새끼야! 씨 발, 피하기는.”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경장 G, 경위 H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파출소 쓰레기통과 민원 대를 걷어 차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건 사진, 수사보고( 파 출소 내 피의자 범행 영상 발췌),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