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고단1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8. 2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오토바이센터에 혼다 쉐도우 오토바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아까우니 일단 오토바이센터에 와서 그 오토바이를 본 후 구매하겠다면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토바이센터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3,000만 원, 사채 7,000만 원, 일수빚 300만 원 합계 1억 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으므로 혼다 쉐도우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18:53경 강릉 포남동 우체국에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중순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오토바이센터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그의 소유 G 효성 COMET GT650 650cc 오토바이 1대를 170만 원에 판매해주기로 하고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5. H에게 위 오토바이를 16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