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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9 2014고정11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렌탈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6:40경 위 ‘C’ 매장내에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피보험자인 D가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E’ 혼다 발키리룬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위 오토바이를 세우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 옆에 진열되어 있던 ‘F’ BMW R1200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2013. 4. 25.경 위 혼다 발키리룬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비를 13,200,678원, 렌탈 견적비를 9,000,000원으로 하고, 위 BMW R1200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비를 6,289,990원, 렌탈 견적비를 9,0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 오토바이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 혼다 발키리룬 오토바이의 오른쪽 방향지시등과 가드는 이미 손상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위 혼다 발키리룬 오토바이 소유자인 G은 무면허 상태로서 위 혼다 발키리룬 오토바이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었으며,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위 ‘C’에 단지 보관해 두기만 한 것이었으므로 위 혼다 발키리룬 오토바이가 손상되더라도 새로운 오토바이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새로운 오토바이를 렌탈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를 기화로 위 견적서에 혼다 발키리룬 오토바이의 오른쪽 가드 수리비 명목으로 1,227,083원, 오른쪽 방향지시등 수리비 명목으로 248,820원, 렌탈비 명목으로 9,000,000원 등 총 10,475,903원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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