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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44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5.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던 COMET GT650(차대번호E)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부터 2014. 6. 1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COMET GT65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2:34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부터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OMET GT6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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