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5.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던 COMET GT650(차대번호E)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부터 2014. 6. 1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COMET GT65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2:34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부터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OMET GT6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