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707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TV설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C CT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코멧(COMET) 6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오토바이 사진 및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과 2009년의 2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