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배기량 650cc B COMET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2:25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입구 앞 도로를 주행 중 도로 상에 있던 벽돌을 피하려 다 위 도로 입구에 설치된 보행자 펜스 1개를 위 이륜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행자 펜스 1개를 250,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배기량 650cc B COMET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배기량이 126cc를 초과하는 이륜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2 종 소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6. 12:25 경 2 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794-22 모현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배기량 650cc B COMET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등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