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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1 2016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창군청 C에서 행하는 공공 근로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용직 미화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16세 )과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말이 어눌하고 대화를 잘하지 못하는 등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금방 지적 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1:40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F 교회에서, 일요 예배에 참석하여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보다가 잠시 1 층 복도에 나와 있던 중 홀로 그 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로 인해 판단 및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1 층 의자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걸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를 수회 만지면서 밀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교회 엘리베이터에 태워 4 층에 있는 계단으로 끌고 가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배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4 층 선교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1.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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