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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9 2016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이 재학 중인 D 학교의 바리스타 교육 학생 반장으로, 2015. 10. 13. 17:03 경 군포시 E 소재 F 지하철역 안에서 일행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어디서 뵌 분 같은데, C 씨 아니 세요 ”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를 따라 승강장 안으로 들어와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자신의 점퍼를 벗어 피해자 몸 위로 덮은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5. 10. 13. 17: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 자가 전철을 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F 역 7번 개찰구를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바리스타로 일할 만한) 커피 전문점을 소개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커피 전문점으로 데리고 가는 척 행세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F 역 1 층과 2 층 사이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 피해자의 가슴, 배,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려 벗겨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앞ㆍ뒤로 움직이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앞ㆍ뒤로 움직이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성기를 피해 자의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도서관으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도서관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2015. 10.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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